하와이 주 대법원이 주 정부 토지를 사용하는 기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GMO 종자 연구를 하던 다국적 기업을 둘러싼 소송에서 비롯됐는데, 이미 해당 회사는 철수했지만 앞으로 비슷한 사업들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8년 전, 다국적 종자회사 신젠타 시즈는 카우아이 케카하 지역 주 토지에서 옥수수와 살충제 연구를 허가받았습니다. 당시 토지자원국은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주 대법원은 이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은 “유해 농약과 유전자 변형 작물이 사용되는 연구 시설이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젠타는 이미 해당 부지를 떠났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는 실제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앞으로 다른 기업들, 특히 주 부지나 시설을 이용하는 업계 전반에 적용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이번 판결이 “그동안 종자산업이 환경 검토를 회피해 온 행태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들은 “주 정부가 앞으로 갱신되는 임대나 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지 않으면 잇따른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농업뿐 아니라 주 부두와 선착장을 사용하는 상업 해양업체 등 다른 업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주 토지자원국은 현재 판결문을 검토 중이며 별도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활동이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은, 하와이의 환경 보호 기준을 강화하는 중요한 선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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