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오는 1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연방 국세청 IRS는 올해 세금보고와 관련해 납세자 유형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 기준을 제시하며, 신고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IRS에 따르면 독신 납세자의 경우 연간 소득이 1만5천750달러를 초과하면 세금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65세 이상 독신자의 경우에는 표준공제액이 더 높게 적용돼, 최소 신고 소득 기준이 1만7천550달러로 상향됩니다.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기준은 더 높습니다. 65세 미만 부부가 공동으로 신고할 때는 합산 소득이 3만1천500달러를 넘으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이 3만3천100달러, 두 명 모두 65세 이상이면 3만4천700달러로 올라갑니다. IRS는 소득이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세금보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교육비 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급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천징수로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 소득이 낮아도 세금보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영업 소득이나 일부 연금·이자 소득, 건강보험 보조금 정산 등 추가적인 보고 요건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IRS는 세금보고 대상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환급 가능성까지 고려해 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세무 전문가나 CPA를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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