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즉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통상 정책이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위법 의견을, 3명이 합법 의견을 내면서 1·2심의 위법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규제의 일종인 관세 부과도 가능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세 부과 권한은 헌법상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모호한 법 조항만으로 대통령이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 기본관세와 국가별 차등 ‘상호관세’, 그리고 이른바 ‘펜타닐 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됐습니다. 다만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다른 법 조항에 근거한 것이어서 이번 판결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집권 2기 핵심 경제·외교 정책으로 꼽히던 관세 전략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됩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 수입을 재정 기반으로 삼으려던 정책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또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대미 투자를 약속했던 한국 등 일부 국가들도 후속 대응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수치스러운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이미 납부된 관세에 대한 환급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법적·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