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경제비상권한법, IEEPA에 근거한 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다른 법 조항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효 시점은 사흘 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닐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실망했다”면서도, “IEEPA보다 더 강력한 수단과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적자 대응이나 달러 가치 급락 방지를 위해 대통령이 한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다만 세율은 15%를 넘을 수 없고, 의회 연장이 없으면 150일까지만 유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간 동안 추가 조사를 진행해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걷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201조·3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상 국가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동안 IEEPA 관세를 지렛대로 체결한 무역 합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효하지만 일부는 다른 관세로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징수한 관세의 환급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기존 관세의 법적 근거는 사라졌지만, 새로운 관세 카드가 제시되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은 다시 한 번 통상 전략 재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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