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콜로라도주의 전환치료 금지법과 관련한 소송에서 8대1로 해당 법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른바 전환치료는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을 바꾸기 위한 상담이나 치료를 의미하며, 콜로라도주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담사가 환자와 나누는 대화 내용에 대해 주 정부가 개입해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수정헌법 제1조가 특정 관점의 표현을 강제하거나 검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상담사 케일리 차일스가 제기한 것으로, 그는 자신의 신앙에 기반한 상담 활동이 제한됐다며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편 진보 성향의 대법관은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으며, 해로운 치료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는 헌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콜로라도뿐 아니라 전환치료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 내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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