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회가 공무원의 친인척 고용을 금지하는 반족벌주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입법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주 의회가 의원들의 윤리와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하 양원은 이번 회기에서 공무원의 친인척 고용을 금지하는 반족벌주의(anti-nepotism)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최근 뇌물 수수와 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 하원의원 타이 컬런(Ty Cullen)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컬런은 전례 없이 입법부에 여러 친척을 고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반족벌주의 법안은 입법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럿 케오호칼라로(Jarrett Keohokalole) 주 상원의원은 입법부를 면제시킨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제외하곤 해당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론 코우치 상원의장은 상원 규정에 이미 족벌주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법이 자신들의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입법부에 대한 면제는 하원 법사위원회(House Judiciary Committee) 법안에도 추가됐습니다. 데이비드 타나스(David Tarnas) 위원장은 행정부가 독립적인 정부 기관을 구성하는 의원들에게 반족벌주의를 강요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원은 컬런이 체포된 후 족벌주의에 대한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이 법은 주 정부 공무원이 가족이나 가족 구성원에 대한 고용 결정을 내리거나 가족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회사와 계약 결정을 내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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