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 같은 평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껏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성적 비위와 관련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E. 진 캐럴은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배심원단은 원고의 일부 주장만 인정했습니다. 다만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지금껏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성적 비위와 관련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 “그 여자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사기’와 ‘거짓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캐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두 500만 달러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난 그 여자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 이번 평결은 역사상 최악의 마녀사냥이자 미국의 불명예”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동영상으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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