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에서 세입자에게 퇴거 통보를 할 경우, 집주인이 반드시 중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새로운 주법이 시행됐습니다. 법원에 가기 전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년간 시범 운영되는 이번 제도의 주요 내용과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이번에 시행된 ‘액트 278(Act 278)’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퇴거 통보서를 전달하는 당일, 중재 서비스 기관에도 이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한 법입니다. 이 법은 2023년 마우이 산불 이후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제정된 ‘액트 202(Act 202)’를 기반으로, 제도의 효과가 확인되자 주 전역으로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Maui Mediation Services는 “산불 이후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부가 이 제도가 주 전역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액트 278은 2년간 시행되는 파일럿 프로그램입니다. 집주인이 퇴거 통보를 하면 즉시 중재기관에 알리게 되며, 이때부터 ‘절차 시계’가 시작됩니다. 세입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세입자가 요청할 경우 집주인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중재 비용은 전액 주 정부가 부담합니다. mms는 “다양한 언어로 안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언어 장벽으로 인해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액트 278은 2월 5일 발효된 이후, 마우이·몰로카이·라나이 지역에서는 약 25건의 집주인 문의가 접수됐습니다. 오아후의 The Mediation Center of the Pacific에는 약 250건의 통보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당국은 “시간이 중요한 만큼 최대한 신속히 제도를 알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중재기관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퇴거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퇴거를 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퇴거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가기 전, 대화를 통한 해결 사례가 얼마나 늘어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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