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인들도 장기간 해외에 머문 뒤 미국에 입국할 때 보다 꼼꼼한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이민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을 실제 거주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영주권자라도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뒤 입국할 경우 연방 세관국경보호국, CBP의 추가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민법 집행이 강화되면서 공항과 국경 검문소에서 영주권자의 해외 체류 기간과 미국 내 생활 기반을 더욱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영주권은 단순히 미국에 장기간 머물 수 있는 허가가 아니라, 미국을 주된 거주지로 유지해야 하는 신분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해외 체류가 6개월을 넘길 경우 장기간 머문 이유와 미국으로 돌아와 생활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국 내 거주 기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는 주택 임대계약서나 모기지 서류, 직장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세금보고 기록, 은행 거래내역, 건강보험 가입 증명서 등입니다. 또 해외에 장기간 머물지 않더라도 미국에 잠시 체류한 뒤 반복적으로 해외 생활을 이어갈 경우 실제 거주지가 어디인지 추가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실제 생활 기반을 유지하고, 세금보고 의무를 이행하며, 법을 준수하는 영주권자는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장기 해외 체류를 계획하는 영주권자라면 출국 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조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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