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굉음이 나도록 불법 개조한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소리 감지 마이크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주의회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250만 달러를 승인했으며, 주교통국은 이를 곧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통국은 이 장치가 기존 인프라에 설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개조를 통해 굉음을 내는 차량을 감지하는 마이크와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해 촬영하는 카메라가 장착될 것입니다. 호놀룰루 카운티(Honolulu County)의 소음 조례에 따라 개조 차량과 30피트 거리까지 떨어진 곳에서 굉음이 들린다면 첫 번째 위반시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새 법안을 주도한 애드리안 탐(Adrian Tam) 주 하원의원은 이 장치가 민원이 들어온 불법 머플러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통국은 이 프로그램이 자동차 등록 소유주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레드 라이트 카메라(Red Light Camera)처럼 작동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소리 감지 마이크는 민원이 많은 마노아(Manoa)나 카카아코(Kakaako), 와이키키(Waikiki) 지역에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프로그램 지침은 개조된 머플러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 장치가 확성기와 같은 다른 시끄러운 소음도 포착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불법 머풀러를 단 차량 옆에 있던 엉뚱한 차량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교통국은 이 장치를 요청한 지역에만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프로그램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최소 2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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