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차량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성능의 70% 이상을 차량 운행 8년 뒤에도 유지하도록 하는 등 배터리 최소성능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오늘 전기자 보급을 강제하기 위해 온실가스 기준을 강화하는가 하면 전기차의 핵심 소재인 배터리의 품질을 보증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환경보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량 배출 기준 강화안을 공개하고 60일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제안은 2027년식부터 2032년식 차량에 적용되며 6년간 단계적으로 차량의 이산화탄소, 비메탄계 유기가스와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의 배출 허용량을 줄여가는 게 골자입니다. 예를 들어 2032년식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1마일당 82g으로 설정해 2026년식 대비 56% 줄이도록 했습니다.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강화된 기준을 맞추려면 내연기관차의 기술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어 배출량이 적은 전기차 판매 비중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보호청은 새 기준이 도입되면 전기차가 2032년식 승용차의 6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환경보호청은 전기차 배터리의 내구성 및 품질보증 기준도 새로 제시했습니다. 환경보호청은 차량 운행 5년 또는 주행거리 6만2천마일 동안 원래 배터리 성능의 80%를, 8년/10만마일 동안 70%를 유지하도록 하는 최소성능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사는 차량에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배터리와 관련 전동장치(electric powertrain)의 품질을 8년/8만마일 동안 보증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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